유튜브 잔여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가운데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사용료 발생 후 2년간 구글(‘유튜브’ 운영사)에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말한다. 음저협은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약 736억 원 규모의 잔여사용료(기간별 내역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국내 모든 창작자를 대신해 관리해 왔으며, 이번 온라인 청구시스템 도입을 통해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권리자가 해당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12일부터 운영되는 본 청구시스템은 사용내역 조회부터 청구까지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사용내역 조회는 유튜브 내 사용 형태에 따라 저작물/영상물 검색으로 구분된다.
저작물은 구글의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라는 저작물 식별 시스템을 통해 사용된 음악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Music’에 해당)로, 저작물 정보를 검색해 사용내역을 조회하게 된다. 영상물은 콘텐츠 아이디 등이 부재해 영상 내 사용된 음악이 직접 식별되지 않은 경우(‘Non-Music’에 해당)로, 영상 제목 등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권리자가 이와 같은 조회를 통해 본인이 청구할 사용내역을 선택한 뒤, 신청자 정보 입력 → 청구내역 확인 → 서류(신분증 등) 업로드 → 전자서명 및 본인확인까지 완료하면 모든 청구 절차가 마무리된다. 청구 절차는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음저협은 시스템 오픈과 함께 2026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권리자들이 청구 접수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 신청 기간 종료 이후에는 접수 건에 대한 확인·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심사 단계별 진행 상황은 시스템 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청구 대상자로 확정된 건은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급 시 알림 기능도 제공된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용자가 잔여사용료 사용내역 조회부터 신청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원활한 이용을 위해 화면 구성과 안내 자료도 세심하게 마련했다”며 “모든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구시스템 이용 안내 등 자세한 정보는 청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내 ‘자주 묻는 질문’, ‘1:1 문의하기’ 또는 담당팀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 kiss.sf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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