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시장은 “시가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을 수행한 현수막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시의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현수막 문제를 경찰은 정권이 바뀐 뒤 마치 심각한 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언론에 흘렸는 데, 이는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며 정략적으로 움직인 것이며, 시와 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경찰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민선7기 민주당 시장이 결재한 지침에 따라 7기 때 용인시 관계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해 온 8기의 시 관계자들에게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고, 해당 지침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현 시장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정략적인 편파수사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을 열심히 잘 해온 야당 시장을 정치적으로 흔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민선 7기를 비롯한 과거의 용인시 현수막, 다른 여러 도시의 현수막을 셀 수 없이 많이 봐 온 시민들에게 경찰의 억지가 통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의 같은 행정행위가 어느 시기엔 괜찮고 다른 어느 시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식의 경찰 수사, 어떤 곳에서는 문제가 전혀 안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똑같이 해도 법 위반이 된다는 식의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느 누가 경찰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용인의 민선7기를 포함한 과거 시정에 대해, 그리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에 대해 수사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이번 수사는 여권의 압력에 의해 진행되는 억지ㆍ편파 수사'라는 말이 경찰 측에서조차 나왔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여권이 이제 검찰도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며 "검찰은 사건에 대한 경찰 조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을 통해 시 관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태도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에는 해당 도시 시장 이름이 명기된 경우도 많은 데 그곳에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시장 이름도 명시되지 않은 용인특례시의 현수막을 시장 업적 홍보라며 트집 잡는 경찰 수사는 시의 집단민원, 숙원사업 해결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왜곡하는 것이고,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의 공직자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인근 도시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은 용인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걸려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해당 지역 경찰은 왜 가만히 있는가. 용인의 경찰 수사방식이 옳다면 그 기법을 다른 도시의 경찰에도 전수해서 용인 경찰의 방식으로 수사하도록 권유하라"고 했다.
이 시장은 "현수막과 관련해 지탄받아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일 한 것이 없는데도 마치 무슨 큰 성과를 낸 것처럼 과대포장하거나, 남이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둔갑시켜 시민을 속이거나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시는 그동안 시의 행정행위와 관련해 모두 371차례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서로 물었고, 문서로 답변받 는 등 선거법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선관위에서 주문한 사항은 모두 수용했다"며 "시장으로서 현수막 게첨과 관련한 일을 처음 접했을 때 시 관계자들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고, 관계자들은 과거부터 법적 검토를 해서 해 온 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작은 징계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 일을 할리 만무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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