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의 입법이 마무리됐다. 시행 시점은 1년 뒤로 유예됐지만,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에 따른 업계 수혜가 기대된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시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곡관리법은 기존의 쌀 수매 관행을 법제화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매년 수십만톤의 쌀을 시장격리 방식으로 사후 매입하고 있으나, 통계 오차 등으로 인해 변동성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리스크가 현재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써 전반적으로 원가 구조의 안정성은 높아지나, 가격 하락기에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진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업계 실적의 주요 변수인 코코아와 커피 등 수입 원료는 이번 법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다만 원가 변동성 하락과 경영 환경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따른 경미한 수혜를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업체별로는 오뚜기와 CJ제일제당 등 즉석밥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국산 농산물 기반 가공업체, 외식·급식업체 순으로 차등화된 수혜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간 주요 품목 가격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농산물에서는 소맥(-4.0%), 옥수수(-2.5%), 대두(-3.7%), 커피(-4.5%)가 하락했고, 코코아만 1.2% 상승했다. 가공품에서는 팜유(-0.7%), 원당(-0.7%), 오렌지주스(-27.1%)가 하락한 반면 대두유는 3.1% 상승했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상호관세가 15%로 결정되고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도 국내 농업 및 음식료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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