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이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놓고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했을 때 ‘징계감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감경 규정의 차이가 존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8호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이 규정돼 있어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경우에도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내부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감경 빈발, 징계감경금지 비위행위 규정 미흡,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결여 등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제도를 현재와 같이 가는 게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동환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현우 시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대상 직원 중 표창 등에 따른 징계감경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 받은 사례는 31건이었다.
이중 징계사유가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임에도 불구하고 감경된 사례는 5건으로, 5건 모두 견책을 징계양정 받았음에도 표창 등을 사용해 불문경고로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우 의원은 “유효 연한이 없다면 표창이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지침과 고양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이동환 시장도 보편과 상식에 기반하여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에서 일하는 모든 이가 공적 가치 추구와 이행을 최고의 선(善)으로 여기고 집단지성과 이타심을 통해 서로 배려하며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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