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해 체납 근절과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단속은 광명시 전역에서 실시되며,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ARS(자동 응답 시스템)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광명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형태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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