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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2025-03-13 15:47:00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가 직접 이혼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환으로 인정된다.

홍성구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혼인 파탄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은 평균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불륜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피해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위자료 액수가 증가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최근 한 판결에서 법원은 10년 이상 지속된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 배우자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 배우자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증액했다. 이는 기존 평균 위자료 금액을 넘어서는 판결로, 불륜이 초래한 정신적 피해가 클 경우 법원이 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배우자가 이혼을 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청구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가 다르게 산정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이혼으로 인해 실제로 가정이 해체된 경우 법원이 상간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아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혼인 파탄이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때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홍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륜의 증거 확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피해 배우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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