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불륜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혼변호사를 통해 배우자, 상간자(상간남,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있다. 혹은 배우자나 상간자, 어느 한쪽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혼인이 파탄난 것이 배우자가 사내불륜을 했기 때문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혼을 준비하면서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특히 사내불륜의 경우, 같은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기혼사실을 모르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한다면 기혼사실을 몰랐다고 상간자가 주장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다만, 사내뷸륜은 외도를 입증할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다.
사내불륜을 해왔음을 입증할 증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거수집 시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다가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내불륜을 해왔다는 사실을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는 사실적시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면 상간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증거수집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도움말 : 통영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백영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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