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천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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