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시행한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 결과, 검거된 전체 도박사범 9,971명 중 가운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7.2%(4,715명)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직전 단속 기간 중 검거된 청소년 도박사범이 162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 도박사범은 단 1년 새 27배 이상의 급증세를 기록한 수치다.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성적 판단이 불확실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직접 도박행위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주변 친구의 권유 또는 온라인상에서의 광고 등에 현혹되는 것이 대다수다.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직접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가해자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인이 도박행위로 적발될 경우,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자, 즉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지만, 수능을 본 청소년 중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박은 중독성과 더불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동반하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도박과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해 쉽게 물들 수 있고,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도박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손을 대지 않도록 보호자 및 교육 당국 차원에서의 실질적 근절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소년도 처음부터 도박에 손을 대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도박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해당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손원실 인천 형사 전문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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