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황혼이혼의 경우, 오랫동안 혼인을 유지해왔기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과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자녀가 이미 장성해 독립했기 때문에 친권분쟁, 양육권분쟁은 거의 없다는 점도 황혼이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황혼이혼 시 첨예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혼재산분할에 대비하려면 재산형성에 대한 본인 기여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본인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재산분할 시 오산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본다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공동재산이란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을 말한다.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 돈을 벌었거나, 부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협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법에서는 육아, 가사 등을 전담하는 간접적인, 소극적인 협력 또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황혼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본인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증거자료 또한 다각도로 수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로가 최대한 합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 중에는 배우자 일방이 재산관리를 단독으로 해온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뿐만이 아니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을 알아서 관리해왔다면 오산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부채는 얼마가 있는지 등 자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금분할, 퇴직금분할이 그것이다.
이미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퇴직금, 연금 등을 분할 수급하는 등의 요소까지도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한다.
오산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할 우려가 있어 황혼이혼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서,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을 다투려고 한다면 변호사에게 객관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의 책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까다로울 수 있다. 기여도 및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황혼이혼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꼼꼼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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