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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게 정답이 아니기에

2024-10-17 09:00:00

상간녀소송피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게 정답이 아니기에이미지 확대보기
라디오에 미혼남녀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과 만나 2년간 교제를 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상간 소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초반에는 가볍게 몇 번 만남을 가졌고 이후 깊은 사이가 돼 2년째부터는 결혼을 약속하고 주변 지인과 부모님께 소개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남자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 소장까지 받아 영문도 모른 채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되었다며 호소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혼인 종결을 선택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소장을 보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해당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책임을 묻는데 목적이 있다. 즉, 위자료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내로 형성되어 있으며 패소할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불륜 및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상간녀 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상대의 혼인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때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것 하나로 당황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닐 시에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동시에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계속 가졌다는 고의성을 입증해 내야만 한다. 이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소송을 청구해도 기각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피고는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간혹, 사실이 아니라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 하나로 소장을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도 하는데 피고에게도 받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지 30일 이내라는 제출기한이 있어 기한 안에 주장을 반박할 내용과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짧은 시간에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란 쉽지 않아 법률적인 지식으로 적절한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처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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