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무더운 더위로 신체 노출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푹속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불쾌한 노출이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신체 노출만으로는 공연음란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 노출 뿐 아니라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어 신체가 노출되더라도, 노출만 있을 분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수욕장이라도 가슴이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고의적으로 드러냈다면 이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공연성과 음란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공연음란죄 처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성’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 노출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위 공연성과 음란성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문제된 경우, 자신만의 판단으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쟁점과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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