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정 목사에게 30년형과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정 목사가 자신을 재림예수 또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세뇌를 시켰고, 공포를 주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세뇌의 주체나 세뇌가 일어난 날짜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홍콩 고소인 M 씨와 전 교인 L 씨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음성녹음파일’이 편집 및 조작되었다는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확인되었다. M 씨는 2021년 9월 14일 정 목사와의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파일이 사전에 조력자와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 교인 L 씨와의 대화에서 성폭력 입증에 필요한 유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밝혀졌다.
또한, 공개된 내용증명에 따르면 M 씨는 녹음 당시 정 목사가 피곤하여 잠들었으며, 전화 통화 중 “일부러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소 준비 과정에서 내부자의 폭로로 JMS 교인들은 기획고소의 정황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고소가 기획된 것으로 보이며, ‘음성녹음파일’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안티 JMS 활동가로 알려진 A 교수와의 메시지 교환에서 기획고소의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A 교수가 피해자들을 모으고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JMS 교인들은 A 교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 목사를 음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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