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브랜드 샤넬은 아이코코의 생리대 브랜드인 ‘아이코코 미유(icocomeyou)’의 상표명에 포함된 ‘코코(COCO)’가 샤넬의 ‘코코샤넬’과 상표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2023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약 1년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특허청은 샤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아이코코(ICOCO)’와 생리대 브랜드인 ‘아이코코 미유(icocomeyou)’등의 상표를 등록[35류등 5개류, 35류는 온라인 쇼핑몰 등 도소매업 해당] 결정하였다.
이미 국내에서는 ‘아이코코 마스크’로 이름을 알린 ㈜에이치아이글로넷의 브랜드인 ‘아이코코(ICOCO)’가 COCO만으로 독립하여 약칭될 수 없는 점, 선등록 상표들과 외관, 관념, 호칭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코코샤넬’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없다는 점이 판결의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분쟁의 중심이 되었던 상표권은 ‘아이코코(ICOCO)’를 시작으로 ‘아이코코 미유(icocomeyou)’등에 대한 상표 등록이 인정되면서 해소되었다.
아이코코 미유 생리대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식물흡수제가 함유된 국내 의약외품 생리대로 식물흡수제의 우수한 흡수력으로 보송하고 쾌적한 사용감을 준다. 또한 피부에 닿는 커버는 물론 날개, 속까지 유기농을 사용하였으며 독일 더마 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을 받은 민감한 여성을 위한 프리미엄 생리대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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