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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제작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 면하기 어려워

2024-07-08 09:00:00

음란물제작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 면하기 어려워이미지 확대보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또래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을 경찰이 수사한다. 경찰과 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A군에 대한 고소 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A군은 딥페이크 기술로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현재 A군과 피해 여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A군은 등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범죄들이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성범죄를 꼽을 수 있겠다. 성범죄라는 단어를 연상했을 때 보통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같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으로 발생하는 사안을 떠올리지만 최근 디지털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제작이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들어 낸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따위를 이른다. 해당 기술 자체는 문제 될 게 없지만 이를 성범죄에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다수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음란물 제작, 시청, 유포 등 모두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진다. 처벌의 강도를 살펴보면 제작 및 반포, 판매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반포 및 판매하였을 시에는 앞선 내용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아 벌금형이 없는 7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누구나 사용할 정도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활성화되어있고 이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청소년들 역시 쉽게 제작이 가능해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성년자가 자신과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갈 수 없으며, 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할 정도로 형량의 강도는 높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미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개인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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