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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거운 처벌 대비해야

2024-06-10 09:00:00

사진=이현중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현중 변호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되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강간죄를 포함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 성교육 수강 명령,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위해와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가능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특히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다면 여러 종류의 보안처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므로, 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법리적인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특히나 강간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후 및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간죄는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블랙박스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다양한 강간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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