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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하다 역고소·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2024-06-10 09:00:00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1심과 2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녹음파일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 보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불법 감청에 의해 녹음된 통화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혼인생활을 유지해나가다 보면 행복한 일만 펼쳐질 거라 기대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등 상대의 유책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보다 빨리 이혼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데, 이때 위자료 청구 등을 위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곤 한다. 객관적인 상간녀 소송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주장을 뒷받침해 피력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증거수집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감정이 앞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해 자료를 만들어 두는 상황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상간 소송에 있어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바로 유책성과 고의성으로,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기각되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협박 및 폭행을 통해 증거를 받아내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엄연히 불법행위로 규정되고 있기에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혹은 이후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카카오톡, 라인, DM, 랜덤채팅 앱 등 메신저 기능이 있는 어플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 대화에서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을 교환하고 애정표현을 한 것이 발견된다면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겠으며 더불어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고의성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 등이 결혼과 관련된 사진이었을 시에도 상간자의 고의성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이 모든 과정을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을 찾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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