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성범죄와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처벌 형량이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지만, 청소년성보호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 상대 여성이 성인이라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로, 과료로 처벌되지만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비교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섣불리 사건에 대응한다면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즉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무조건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우기는 것 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아청법 규정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피의자를 제외한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므로 되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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