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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감정보다 법부터 검토해야

2024-06-03 10:00:00

사진=변경민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변경민 변호사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가 쉽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를 확인하고 난 다음 감정이 앞서다 보니 배우자나 상간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최악의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부터 최악의 상황에 빠져드는 것”이라며 “지금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 법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찾아가 불륜 사실을 밝히고 난 뒤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어차피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마당에 체면을 차릴 필요 없이 최대한 위자료를 덜 내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격분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외도 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 중 하나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재판 이혼을 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배우자가 상간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대화 내역, 숙박시설 CCTV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아야 한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게 쉽지 않다. 이 경우 정황상 증거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면 재판부에서도 인정해 준다. 어떤 증거가 채택될지 알기 어려운 만큼 외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안정적이다. 더불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으니, 위자료까지 같이 받아야 한다.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다른 요소다. 다시 말해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 차이가 발생한다. 혼인 관계가 파탄한 게 아니다 보니 피해가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 전에 결정하는 게 좋다.

이때도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된다. 바로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증거다. 만약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외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상간자는 대부분 모르고 만났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증거 수집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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