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민법은 부부가 서로에 대해 지켜야 하는 몇 가지 법적 의무를 두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정조의 의무가 있다. 정조의 의무란 부부라면 무릇 서로에 대해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불륜, 즉 부정행위는 이러한 민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식되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책임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 즉 불륜 피해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당사자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최대한 많이 입수하여 이를 활용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려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농밀한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서로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주고 받거나 애칭을 사용한 것 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 적이 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피해가 크면 클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수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는 실질적인 위자료의 액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말고 증거를 수집, 활용해야 한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이 길수록, 부정행위의 수위가 높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성향이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렵게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는데 막상 받게 되는 위자료 액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면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의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최대한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법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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