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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가처분,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확실한 준비 필요해

2024-05-20 09:00:00

특허침해가처분,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확실한 준비 필요해이미지 확대보기
울리프리스탈 성분 경구용 응급 피임약 '엘라원'의 원 개발사 'HRA파마'와 진행 중인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특허권 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지엘파마(대표 왕훈식)가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HRA 파마가 항고해 나서며 소송은 이어졌지만, 지난 4월 10일 자로 HRA파마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지엘파마의 승소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RA파마는 지난 3월 31일 자로 기각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아 지엘파마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승소하게 됐다.

특허권이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소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권이 행정청인 특허청을 통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을 제외한 타인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및 대여의 청약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바로 특허침해 가처분이라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여지가 보이는 경우, 추후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허법 제133조(가처분 등)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침해자에게 관련된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기 전 예방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가처분 결정은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신속성이다. 타 재판이나 소송에 비해 가처분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처리되는 편이며, 그러한 이유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의 규모를 줄이고 초기에 차단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선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입증해 내는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기각 처리되는 사례도 다수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허침해 가처분을 진행하거나 준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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