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했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참고로 위메이드 측은 SLA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및 중재를 중국 및 싱가포르에서도 신청한 바 있는데, 지난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다.
결국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되게 2017년 9월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 된다.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와의 사이에는 애당초 중재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양사 사이가 SLA 상 중재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 연장계약으로 기존 SLA 상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여 ICC 중재판정부는 도저히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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