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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이용 시, 의도치 않게 ‘공밀추’ 혐의 받을 수 있어

2024-04-30 09:00:00

공중밀집장소 이용 시, 의도치 않게 ‘공밀추’ 혐의 받을 수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다 보면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특히 두꺼운 외투를 착용하는 겨울철과 달리 옷차림이 얇아지는 계절에는 신체 접촉이 더욱 극명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때문에 봄, 여름과 같은 따뜻한 계절에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발생하여 의도적인 추행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구체적인 모습 또는 행위가 어떠하든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률상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공중밀집장소로 명하고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이하 공밀추)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공밀추는 엄연한 성범죄 중 하나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 공개 고지,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아동 및 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만일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추가 징계는 물론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인파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고의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범죄로 오인될 수 있다”라며 “공밀추에 연루되었을 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 역시 따라올 수 있어 최대한 빠른 대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만일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면 의도와 다르게 2차 가해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황이나 진술 등이 혐의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혼자 대처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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