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요 패턴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쏠림에 따라,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 사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동시에 쇼핑몰 사업에도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쇼핑몰 설립을 사업적인 수익성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이트, 도메인 매매 등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양수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쇼핑몰의 법령 저촉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
우선,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하기 전에 사업모델 및 회사 현황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및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한지 알아봐야 한다. 또한 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시 관련 규제를 꼼꼼하게 파악해놓는 것이 좋으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필수 기재·고지 사항을 준수하여 웹사이트에 적절하게 노출하는 인터페이스 역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새로 창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확인해야 할 상황이 많다. 사이트 권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도메인, 제휴진행사 관련 정보 등 매매목록을 특정하고, 매매대금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양도양수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환불, 반품 등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추후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 양수와 관련된 여러 법령과 규제들의 준수사항들이 존재한다. 사업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경우 자칫 이를 소홀이 다루게 되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특히 개인정보와 같이 나날이 규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영역에 있어서는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며, “변호사를 통해 준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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