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화부터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혼 과정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한다면 법적으로 이혼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혼 사유 중에서도 불륜 행위는 부부가 헤어지는 주요 사유다. 이는 단순히 성관계를 맺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거나 애정 표현 또는 감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륜으로 본다.
부부에게는 정조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혼인 관계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확인받고 헤어져야 한다.
물론 배우자가 이를 인정하고 무난하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합의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원하는 대로 해주기보다는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숨기거나 역으로 불륜 행위가 상대방에게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부터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명백하게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게 좋다.
문제는 증거 수집에 달렸다. 외도 사실을 급하게 배우자에게 알리면 증거를 은닉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되도록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
다만 이때 불법적인 수집 행위는 피하는 게 좋다.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는 효력을 인정해 주지만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또한 재판부에서도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 좋은 판단을 해주지 않는다.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불륜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증거 수집이 쉽지 않다”며 “그러다 보니 정황 증거라고 하더라도 불륜을 의심할 수 있다면 인정해 주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찾아 준비에 나서는 게 좋다”며 “특히 결정적인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배우자를 용서했을 경우 다시 만나지 않도록 위약 벌 조항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게 되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두는 게 좋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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