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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2024-04-17 09:00:00

사진=황인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황인 변호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확실하게 전세보증금돌려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관련 절차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는 “소송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퇴거하지 말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만 한다.”라며, “만약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거하게 된다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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