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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육권 확보 위한 유리한 방법

2024-04-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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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수록 소송 기간은 길어지게 된다. 양측이 모두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는 경우,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상대방이 얼마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고 본인이 양육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주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을 갖기 위해 감정이 격해져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부부는 대개 둘 중 한 사람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 비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하지만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 지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양육권자 지정에 앞서 가사조사 절차와 심층상담을 함끼 진행하기도 한다. 가사조사를 진행하면 가사조사관은 혼인 파탄의 경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살펴본다.

가정법원은 양육자 지정에 있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조사 절차와 심층상담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오히려 상대방과 계속해서 분쟁을 만들고 싸우기보다는 가사조사를 잘 받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양육권을 갖고 싶다면 가사조사 및 소송 단계에서 그 동안 자녀를 키울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이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자녀와의 유대감이 얼마나 돈독하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혼 후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비용 충당과 보조 양육, 미래의 양육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재판부에 피력해야 한다.

수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 확보를 위해 자신이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점을 잘 항변해야 한다”며 “가사조사관이 사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보고서 작성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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