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민사 변호사는 “실제로 보증금을 받지 못해 본 법인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다”라고 말한다.
보증금은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평균적으로 2년을 계약하며 집을 사용하는 대신 맡겨두는 금액이다.
그렇기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전세사기 이슈처럼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일부 투자를 하다 성공하지 못하다 보니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민사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민사상의 절차를 통해 올바른 회수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 보호장치를 해두고 퇴거를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황인 변호사는 말했다.
보증금 분쟁은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기에 만일 피해를 입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보증금 회수를 해야 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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