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피해자, 세입자, 현 소유주로 구성된 단체는 지난 17일, 대통령실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의사당(여야 당사 앞), 국토교통부 청사까지 연일 집회를 진행했다. 특히 오는 9일 국회 앞에서 전국의 피해자 및 소유주들이 모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의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10년간 계류되었던 양성화법 시행을 촉구하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작용의 방치와 감독기관의 묵인으로 인해 30년 넘게 위반건축물이 양산되었고, 임차인, 임대인 할 것 없이 피해자가 처벌받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특히 감독기관인 정부와 국회 주도 하에 더는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와 구제가 병행되는 양방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근본적인 해결과 주거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양성화의 순기능을 통해 현재 위기에 놓여있는 공급 불안정 및 비아파트 시장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성화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안정성 부합 및 면적, 준공시기 등을 따져 기준에 부합하는 위반건축물에 한해 승인을 내주는 제도다. 특히, 국토교통부 관계부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01.10.)에서 제시 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 ▲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 ▲임대인/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 ▲ 빌라 시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 ▲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및 갈등해결 ▲ 위반건축물의 환경 및 안정성 개선 ▲ 미적발 건축물 및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통한 세입증대 등 순기능의 효과로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연쇄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총10건에 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국토위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위반건축물 피해를 입은 한 피해자는 “정부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가 30년 넘게 위반건축물에 대해 묵인하고, 제도적 허점을 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처벌만 강화할 뿐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무책임하게 불법의 합법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불법이 왜 양산되었는지, 300만 목숨이 달려있는 빌라 시장의 실태와 실효성 없는 불합리한 제도 관점에서 시작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위반건축물에 관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가 상당한 기간 불법건축물 상태를 적발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권한 행사도 제한되며, 책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공권력 행사 제한의 필요하다는 사례가 있다.
과거 5차례 양성화법이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했던 만큼 피해자들의 구제와 비아파트 주거 안정화를 위해 융통성 있는 행정 및 정책 시행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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