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무마되거나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어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인 해고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직장인이라면 어떠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지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근로자다. 여기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는데, ‘고용된 자’는 정규직에 한하지 않고,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도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만약 취업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업무관련성은 반드시 근무시간, 근무장소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퇴근 이후 직장 밖에서 만났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문제되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한다. 행위가 반복될 필요는 없고, 단 1회의 성적 언동이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다양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들을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다만 성희롱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억울하게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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