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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간호사 태움’ 사건, 법률가 조력 구해 형사대응해야

2024-02-28 10:35:35

직장 내 괴롭힘 ‘간호사 태움’ 사건, 법률가 조력 구해 형사대응해야이미지 확대보기
한때 간호사 사회에서 화두가 되었던 '간호사 태움' 사건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한 사례로 대두되고 있다. 직장 내 갈등이 심화되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적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간호사 사회에서는 '간호사 태움'이라는 문제가 도드라지는데, 선배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으로 길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서의 긴장은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신입 간호사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자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건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 시행 후 직장 내 왕따로 인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였다. 이는 은밀하게 이뤄지던 괴롭힘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장 내 갈등이 심화되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나 다른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먼저 고용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폭행, 모욕, 성추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경찰 고소 및 형사 대응도 가능하다.

특히 간호사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응해야 한다.

지안법률사무소 안성준 대표 변호사는 “최근에는 직접적인 괴롭힘이 줄고 업무 배제 등의 간접적인 괴롭힘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판단이 모호하여 괴롭힘이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해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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