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란 가족, 친척 등 피할 수 없는 구성원 사이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를 일컫는다. 가족 내 권력을 내세우는 친족 성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서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위한 방어기제로 기억을 억압하거나, 가정의 붕괴를 이유로 구성원들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입막음을 당하기도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때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민법상 친족이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즉 의붓 자녀 등도 포함된다.
특히 추행 여부의 판단에서 성적 흥분이라는 목적을 요구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특정 신체 부의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들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친족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강제추행, 성폭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강제추행 및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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