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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갈등 이혼소송, 처가·시댁 방문 거절도 이혼 사유

2024-02-19 1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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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 등 명절은 온 가족이 모이는 대행사이며, 그만큼 다툼과 잡음이 생기기 쉽다. 실제로 명절 전후로 갈등이 생기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명절 갈등 이혼소송이 사회적 문제로도 떠오른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설 명절이 지난 직후인 2~3월, 추석 명절이 지난 10~11월은 평균적으로 직전 달보다 10%가량 이혼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른바 '처가·시댁 스트레스'로 명절에 서로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선택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대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상대 또는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생사불명 기간이 3년이 지났을 때,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청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한두 번 가지 않는 것이 사유가 되긴 어렵지만 계속해서 만남이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처가나 시댁 방문을 거절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 '기타 사유'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더는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법원을 통해 심리해야 한다. 단순 다툼 내지 명절 스트레스는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배우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오랜 기간 참을 수 없이 모욕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를 근거로 명절 갈등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오랜 시간 일방적으로 처가나 시가를 챙기지 않고 무관심해 부부 관계가 파탄되는 원인이 되었다면 이 또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부당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인이 있었다면 그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예를 들어 시가, 처가 식구들에게 폭언을 당했거나 고부갈등 사실을 알면서도 가운데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파탄의 원인이 있다면 시가나 처가에 가지 않는 것이 무조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관계 파탄의 원인을 양방 중 누가 제공했느냐는 점이다.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걸맞은 전략을 세워 현명하게 대응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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