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때문에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 희롱 당하거나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불쾌한 신체 접촉을 경험하는 등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 과거에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가해자가 잘못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편이다.
다만 성적인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전혀 고의가 없던 언행을 오해하여 상대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성적인 사건이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조사된다는 점을 악용해 무고하게 고소하는 케이스도 있다. 혹은 가출 청소년 등이 성적 의도를 갖고 온라인에서 접근한 뒤 고발하는 등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성적인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뚜렷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할 시 유죄가 확정될 수 있는데, 억울하다고 해도 초기에 잘 대응하지 못할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흔히 몰카범죄라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 외 보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되며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법무법인아리율 백성문 변호사는 “성범죄는 여러 형사사건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사건으로 다뤄지며,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전문tf팀을 운영하는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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