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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후 증가하는 성격차이이혼, 현명한 대응 필요해

2024-02-15 09:00:00

명절 후 증가하는 성격차이이혼, 현명한 대응 필요해이미지 확대보기
통계청에 따르면 설 명절 이후인 2~3월, 그리고 추석 명절 이후인 10~11월은 직전 달 보다 10% 이상 이혼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명절 기간 가정폭력 신고 역시 평상시에 비해 4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 등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갈등이나 사위와 장인, 장모의 갈등이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사안이 발단이 되어 부부 싸움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여성들의 가정 내 입지가 높아지고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함양되면서 명절에 시댁에서 아내만 집안일을 하거나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시댁에서 이렇게 나에게만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명절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번져 폭행,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명절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인 행사뿐 아니라 폭언이나 모욕 등에도 해당된다. 또한 이혼소송 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준 시댁 식구나 처가 식구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이혼소송은 증거가 필수이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로는 폭언이나 욕설이 있는 문자, 카톡 메시지, 통화, 녹취록,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기록, 폭행을 당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외과 진료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설 연휴 고부갈등이나 처가 갈등으로 이혼 시 본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나 인용 여부가 상이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부부관계 해소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신중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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