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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

2024-02-13 15:44:11

사진=김한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한수 변호사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 조사를 보면, 2021년 서울지하철 내 범죄는 2,26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2,249건 발생했다. 2022년 4월까지 775건이 발생했다.

지하철 내 범죄 중에서도 성 관련 범죄 비중이 높았다. 2022년에만 251건 발생했다. 2021년, 2020년에는 각각 833건, 667건의 성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호선별로는 2호선의 범죄 발생 횟수가 가장 많았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3년간 2호선에서만 1,778건 범죄가 일어났다. 이 가운데 652건이 성범죄였다. 이어 7호선, 4호선, 3호선, 1호선, 6호선, 8호선 순이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의미하며, 공연 장소 및 집회장소는 실내나 실외에 대한 구분 없이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를 의미한다.

즉 이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외에도 공터, 목욕탕, 찜질방, 영화관, 놀이공원, 경마장, 운동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든지 성립 가능하다.

이에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또한,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

나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추행만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한편 기습적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고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나 스치거나 만지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혼잡한 인파에 떠밀리거나 또한 인파 속에서 하차하려는 틈에서 여자의 신체를 실수로 만지게 된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처벌 되지 않는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요즘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추행 사건이 급증하자 경찰에서는 지하철수사대를 통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한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CCTV가 설치돼 있거나 목격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수월한 편이다” 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로 누명을 쓴 경우는 수사기관의 초기진술에 따라 재판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의심되는 경우,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성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성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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