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운전자는 그 즉시 사고로 인한 필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실제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흔히 뺑소니로 알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 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즉시 차량을 멈추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등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관계자나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도 금물이다.
법무법인 태하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없고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여겨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라며 “하지만 스스로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한 나머지 후속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명함 등을 건네고 자리를 이탈할 경우, 상황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교통사고는 세부 여건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나 처벌 규정이 상이한 관계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며 “또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도주 의사 혹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 및 자료를 준비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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