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으로 서로가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부부의 사연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대기업에서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하게 됐으나 아내가 전업주부를 했으면 하는 남편의 말에 따라 외벌이 가정이 됐다.
문제는 혼인 생활을 이어오면서 다투는 나날이 많다 보니 이제는 각자 사는 게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혼까지는 빠르게 협의했으나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남편은 경제력도 없는 아내가 자녀를 키울 수 없다고 보고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반면에 아내는 경제력은 없었으나 아이가 아직은 자신을 많이 따르는 만큼 쉽게 놓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양육권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이혼 시 양육권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라면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경제력이 양육권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경제력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아무래 자녀와의 유대감이 깊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는 아이의 교육 등을 시키기 어렵다. 그런 만큼 향후 취업 등에 대한 계획을 소상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때 액수보다는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밝히는 게 좋다. 더불어 부족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의 양육비 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면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조율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육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주로 누가 양육을 도맡아왔는지, 아이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얘기는 다르다. 이 경우 재판부에서 직접 누구에게 가고 싶은지를 물어본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재판부에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 그대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자녀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간의 양육 등이 중요한 요소다”며 “단순히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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