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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과 도박 빚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2024-02-05 10:00:00

사진=이현중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현중 변호사
최근 개인회생 신청 직전 고의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 도박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는 등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면책 결정에 앞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회생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음에도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개인회생 전담팀의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무리하게 가상화폐 또는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가 크게 손실을 보거나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을 확충하려다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역시 이러한 현상을 인지한듯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을 인가 받아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지,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변제계획안 및 부속서류들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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