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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결심한 황혼이혼 중요 쟁점

2024-02-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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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지속한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만 6천 건이 넘는다. 이는 세대별 연령별 비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황혼이혼의 경우 이미 긴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들까지 다 장성한 뒤에 이혼하다 보니 위자료나 양육권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시점에서 이혼하는 데다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축적해온 재산의 규모가 상당해 재산분할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다. 경우에 따라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황혼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하지만 연금 재산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황혼이혼 시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연금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고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설령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을 파악할 때는 배우자의 은닉재산 유무 역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황혼 부부의 대다수는 부부 일방이 경제권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비상금을 형성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황혼이혼은 재 2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때문에 만족스러운 이혼과 추후 삶의 질을 위해서는 명확한 재산분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에는 까다로운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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