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분쟁의 복잡성은 상속재산의 다양성과 평가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부동산과 동산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비상장주식, 경영권 프리미엄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조치사항 검토, 유언의 유효성, 특별수익 등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소송은 상속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유류분에 대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해진 비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이다.
해당 소송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가지는 상속받을 권리를 말하고, 민법은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유류분의 산정 기초재산과 특별수익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명확한 기초재산 산정과 특별수익의 포함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상속분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를 활용하여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전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토대로 유류분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창원 박봉석 변호사는 “상속 분쟁에서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준비단계부터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며,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고 세금 문제도 큰 쟁점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상속분쟁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 및 조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만약 유류분이 침해된 것으로 생각된다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꼼꼼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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