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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근절 의지에도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건 성행 임대인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이호석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유일한 법적 절차”

2024-01-31 09:00:00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이미지 확대보기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전세사기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크고 작은 전세사기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최근 대구북부경찰서는 본인이 소유하던 대구시 침산동 인근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해당 다세대주택 소유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본인 소유 다세대주택 임차인 16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리는 대가로 잠시 맡겨두는 소중한 재산이다. 임대 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차지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반드시 이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의도적인 전세사기범죄와 별개로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며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거나 심지어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다.

소송을 개시할 때는 임대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 조회 및 보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송 결과 승소가 확정되면 강제집행 신청과 함께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일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더라고 반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소송비용만 들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망설인다”라며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절차로, 소중한 내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무사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임대인 재산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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