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란 보험사고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험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보험사기죄는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취득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어있어, 방조범 또한 감형 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범행은 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허위 사실 부풀리기,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생계형 보험 범죄는 사망이나 자살 사건으로 파생되어 관련된 복잡한 사건으로 번지기도 한다.
만약 법적으로 억울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 사건들은 형사법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민영기관의 시스템 등 다양한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 박봉석 변호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치밀하게 조작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가 어렵지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사기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허위 교통사고 등 생활밀착형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법적 지식과 보험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