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된다. 민법상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
상속 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인 확인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 재산상 권리, 의무도 승계되므로 본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유언증서 확인
피상속인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를 작성한 경우, 유언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 유증이 된 경우 수증자에게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3. 피상속인 재산상태 조회 및 상속재산 확인
5. 상속 재산을 확인한 후 상속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 고려
6. 상속에 관한 비용 정리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 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장례비▴상속세를 포함한다. 상속재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한다.
상속재산 분할 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한다. 그런데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된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상속 재산 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재산처분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피상속인 사망 후 가족 생활 안정을 해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유류분제도’다.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다. 태아,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리자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재판상(민사소송절차)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주식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의 경영 등 노력으로 주식 가치가 올라갔다면, 그 상승분만큼은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므로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라 상속인 고유한 재산이 된다. 즉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가진 경우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보험 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피상속인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또한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다면,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 상속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신속하게 적합한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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