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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주택 피해자들, 용산 대통령실 앞 민생법안 통과 집회 개최

집회단체, 정부 향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과거 5차례 정부가 직접 주도한 서민주거안정 특별법안인 만큼 귀추 주목

2024-01-17 15:46:00

위반주택 피해자들, 용산 대통령실 앞 민생법안 통과 집회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주거용 위반주택 피해자들과 소유주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오늘 17일 개최했다.

오후 12시부터 시작된 이번 집회는 전국특정건축물총연맹, 전국비아파트총연맹 등 위반주택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및 소유주, 임대인, 세입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양성화법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총연맹은 정부를 향해 ▲결의문 및 청원문 낭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촉구 ▲위반건축물 피해자 사례발표 등을 통해 양성화법 시행을 호소했다.

집회에 참여한 피해자는 “현행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의 현 소유주에만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있기에 불평등한 처벌을 오롯이 피해자만이 감내하고 있다”며 “과거 5차례 진행했던 양성화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실행했던 만큼 피해자 구제와 비아파트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융통성 있는 행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집회를 주관한 총연맹 관계자는 “국가 및 감독기관이 불법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면 시정을 명령할 권한 행사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최근 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다” 며, “10년간 계류되었던 양성화법을 통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더욱 강화된 제도 마련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반주택 피해자들, 용산 대통령실 앞 민생법안 통과 집회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21대 국회에서만 여야의원 100여명 및 총 10건이 발의된 양성화 법안은 1월 중 국토교통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과거 정부에서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위반건축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전과 재난에 있어서의 문제해결, 도시미관 개선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우 신임국토부 장관이 비아파트 규제완화와 서민 주거안정 활성화 입장을 공표한 만큼 정부의 양성화법 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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