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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비용 부담된다면 출원 전 지원사업 제도 확인

2024-01-16 09:00:00

사진=이상담 변리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상담 변리사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에 부여하는 권리이다.

경쟁력이 있는 디자인을 공중에 공개하는 대신 권리자의 독점권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권리자 입장에서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디자인을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출원에 대한 니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때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절차마다 관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출원, 우선심사, 보정, 등록 절차에서 관납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기 적절하게 납부하며, 원활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원 건수가 많다면 디자인 등록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나, 비용 지원사업 제도를 활용한다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절감할 수 있다.

비용 지원사업이란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권리 취득 애로사항에 대해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더 나아가 비용 뿐만 아니라 출원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 기술 홍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상시로 공고하는 사업과 모집 기간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 공고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다.

202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공고 중인 지원사업으로 IP 기반 해외 진출 지원(글로벌 IP 스타 기업)이 있다.

올해 수출 예정이거나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3년 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며,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다.

해외 출원 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 해외 특허청 관납료, 번역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설정등록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결국 전 분야에 걸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는 “비용 지원사업 제도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 출원/중간 사건/등록 비용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 차원에서 효자 노릇을 하는 제도이다. 전국 지식재산센터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다만, 비용 지원사업은 준비해야 할 서류와 투입 인력이 많아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허법인에 의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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