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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원만하게 끝내려면 이것부터

2024-01-02 10:00:00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결혼이라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이를 해소하는 이혼은 수배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아무래도 잘 헤어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은 일단 과정부터 선택을 잘해야 한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와 재판으로 나뉜다. 협의는 양측이 모두 이혼하는 데 동의했을 경우 진행할 수 있다. 빠른 이혼 절차를 원하거나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면 이를 선택하는 게 좋다.

하지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거나 혼자서 이혼하길 원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해당하여야 한다. 민법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으로 이혼한다는 것은 법원에 양측의 의견을 듣고 어느 것이 더 옳은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땅히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A 씨를 생각해 보자. A 씨는 성실히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으나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 경우 A 씨가 확실한 보상과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재판을 거는 게 좋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 파탄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혼을 재판으로 끝내야 하는 만큼 이혼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다. 세 가지 모두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사뭇 다르다.

위자료와 양육권은 유책 사유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 명백하게 배우자의 외도가 밝혀진다면 위자료를 받는 건 어렵지 않다. 특히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 가운데 자녀를 소홀히 대했다면 양육권도 회수하기가 쉽다. 그만큼 자녀의 복리를 위반한 만큼 다툼이 일방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조심해야 하는 건 재산분할이다. 유책 사유보다는 경제적인 기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다투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제대로 서면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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