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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는 안되고 소송은 피하고 싶다면 이혼조정신청 고려해야

2023-12-27 1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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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지원 변호사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하였더라도 실제로 이혼이 성사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하다 협의가 안 돼 이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소송이혼은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협의이혼을 하기에는 불안하고, 이혼소송을 하기에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혼조정신청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혼조정신청은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절차를 거쳐 이혼과 관련된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이혼 방법이다. 이혼 조정의 경우, 가정법원은 숙련된 조정위원들의 중재를 통해 양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정을 시도한다.

대부분 각 당사자는 본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고수하기 마련인데, 이때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객관적 입장에서 중재를 시도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재판에까지 이르지 않고 이혼을 완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혼 신청을 위하여 부부가 모두 가정법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신청은 당사자의 출석 없이 법률대리인만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나 재벌 총수 등이 이혼조정신청제도를 통해 이혼 절차를 완료하는 경우가 많다.

대전 법률사무소 청록 이혼전문변호사 여지원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조정신청은 큰 틀에서 합의는 끝났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일부 견해차이가 있을 때 가장 유용하다”며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의 액수, 자녀 면접교섭의 방식 등 일부 사항에서 의견 합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 전 최대한 양 당사자 간의 의사 조율을 시도해보는 이혼조정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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