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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아웃’ 상태 성범죄 시, 준강간과 동일한 엄중한 처벌 내려져

‘패싱아웃’ 판단될 경우, 준강간 혐의와 동일한 처벌 기준 적용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 김한솔 변호사 “‘패싱아웃’ 상태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 증거 확보해야”

2023-12-22 04:00:00

‘패싱아웃’ 상태 성범죄 시, 준강간과 동일한 엄중한 처벌 내려져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뜻하는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의 20대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50대 직장상사 B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가 의식을 잃자 이튿날 새벽 A씨를 인근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일시적 기억상실을 뜻하는 ‘블랙아웃(Black Out)’을 넘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강간죄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블랙아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협의하였으나 상대방이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 혐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나 ‘패싱아웃’으로 판단될 시, 유죄 선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시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가 어려운 보안처분도 받게 된다.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문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원-나이트’를 하는 이들이 많고,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등의 사유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당 행위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나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한솔 변호사는 이어 “처음 만난 사람과 만났을 때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언 아래 CCTV나 목격자, 동행 당시 언행이나 걸음걸이, 함께 술을 마신 량에 기초한 상대방의 평소 주량 등 상대방이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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