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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소송, 투자 사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산권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지키려면

2023-12-21 13:06:17

사진=김의택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의택 변호사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K.금융 및 보험업(64~66)을 영위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여신 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를 대상회사로 하는 투자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뿐 아니라 개인 간 대면 만남을 통한 투자 계약 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투자목적의 계약서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대여는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반면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투자된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투자와 대여의 차이점은 원금의 반환 가능성 유무에 달렸다.

이에 대법원은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만일 계약 초기,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추후 이를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 원금 보장은 특정인의 투자자에 해당해 적법하지만,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투자자이므로 불법에 해당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추후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투자 후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최근 온·오프라인 금융투자 사기가 증가하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당시, 투자금 또는 대여금 유형을 파악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투자금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화폐(코인), 익명 조합계약, P2P금융, 피라미드형 리딩 투자 사기, 부동산 사기, 미술품 재매입 계약, 분양형 호텔, 공유재산 재계약 등 신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투자 사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산권에 대한 마땅한 권리를 지키려면 유사한 사건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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